'김영란'법 시행! 28일부터 전면 단속!!
요즘 한국에서는 '김영란'법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영란 법이란 무엇일까요?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김영란'법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청탁, 접대, 선물 등과 관련된 여러 업종은 법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자 골머리를 앓고 있고 폐업하는 음식점들도 생겨났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입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 관령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입니다.
소관부처는 국민권위원회이며 법제처가 만든 약칭은 '청탁금지법'인데 얼핏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약칭입니다.
이 법률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청탁 일반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으며, 금지하는 대상은 오직 '부정청탁'뿐 입니다.
'김영란'법은 '명품 백 검사'시건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명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도 불리며 남자 변호사가 내연의 관계인 여자 검사에게 사랑의 증표라며 벤츠 리스료를 대신 내주고 명품백등을 사주다 걸린 사건입니다.
실제 핸드폰 문자메세지 기록 또한 공개되며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검사와 변호사가 연인 관계였고 현행 법으론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청탁,뇌물 근절을 바라는 것은 요원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좀 더 강력한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추진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며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 처분하며 100만원 이하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에 포함 됩니다.
단,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등에 제동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등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체적으로 공직사회와 그에 관련된 언론, 사학 등에 만연한 유착관계로 인한 '접대'문회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법으로는 '접대'가 뇌물의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졌고, 이는 곧 악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공식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100만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한국을 본받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의 적용 범위가 너무나 넓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공기관의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의 교직원과 이들의 배우자 모두가 적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적용 대상자를 400만명으로 보고 있으며 권익위 관계자는 "전체 적용대상 기관은 4만여개이고, 직접 대상자는 240만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대상기관과 대상자는 공공기관관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기관, 언론사, 학교법인이며 국회, 법원, 헌법 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단체를 포함하며, 한국은행 등의 공기업 30여곳,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44개, 정부 또는 지자체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 353개가 포함됩니다.
교직원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해당됩니다.
병원과 공기관등에서도 문제이긴 하지만 식당업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법 접촉대상은 1인당 3만원까지만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있으며 3만원을 초과하는 코스요리나 정식 등의 메뉴를 취급하는 고급횟집, 한정식집 등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 등이 많이 찾는 음식점들은 매출 감소를 무릅쓰고 가격을 낮추거나 메뉴를 새로 개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메뉴 특성상 가격을 낮출 방법이 마땅치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업소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횟집은 최근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회식 및 접대 식사료 1인 2만5천원으로 가격인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숙성회로 유명한 서울 중구의 한 일식집 관계자는 "3만원으로 맞추자면 이 정도 수준의 고급 회를 내놓을 방법이 없다"며 "엽소 면적을 줄이고 종업원들을 내보내야 그나마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이라고 털어 놓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이 많이 찾는 여의도나 세종로 등의 고급 음식점들은 특히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손님 발길이 줄여 폐업한 곳도 있습니다. 종로구의 유명 한정식집 '유정'은 이미 문을 닫았고, 그자리에 베트남 쌀국수집이 들어섰습니다.
정부서울청사 인근 한정식집 '두마'도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 두마 관계자는 "장사가 안돼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며 "공무원들 접대 문화가 점차 사라져 가던 중에 김영란법까지 시행되자 드나들던 공무원들도 발길을 끊었다"고 말헸습니다.
이렇듯 여러방면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청렴한 한국 사회를 만들 초석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쯤은 고민 해볼 만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공감버튼 눌러주세요~
<사진출처는 구글, 포커스 뉴스>
'사건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미약품 폐암치료제 '올리타정' 사람 죽이는 약이 되었다! 중증 부작용으로 환자 사망.. (0) | 2016.10.04 |
---|---|
한반도 큰일났다!!! 오키나와 태풍 18호 '차바'! 59만명 피난 권고... (0) | 2016.10.03 |
치약에서도 독성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메디안 치약 긴급 회수!!! (0) | 2016.09.27 |
전기요금 폭탄?! '한전'의 은밀한 속임수! (0) | 2016.09.25 |
기업은행, 금융노조 총파업 막기 위해 직원 감금!! (0) | 201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