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성과급을 19만원짜리 김치로?
태광그룹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김치 등 식제품을 직원들 성과급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성과급 제공 제품들은 그룹내 다른 계열사가 생산한 것이어서 계열사 일감 올아주기라는 비판을 받고있습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흥국생명은 김치, 와인, 커피 등의 식제품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제공했습니다. 이 제품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제공한 10kg에 19만5000원하는 총각김치는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춘천 소재 골프장 휘슬링락CC에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앞서 제공된 1병에 10만원하는 와인은 이호진 전 회장의 부인인 신유나와 딸 이현나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있는 와인 전문기업 메르뱅에서 판매하는 지품이고, 6병에 15만원인 더치커피는 휘슬링락CC제품 입니다. 업계에서는 흥국생명의 이런 행동들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가 주식의 30%(비상장20%)이상을 갖고있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해당 계열사 연간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모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로인해 흥국생명은 이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강원은 올초 "김치 와인 등의 업체 선정 계약 추진 과정에서 가격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거나 예정 가격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경여유의 조치 이후인 지난 상반기에도 이어졌고, 직원들 사이에는 "올 가을에도 김치를 받는다"는 얘기가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흥국생명은 식제품을 제공하면서 이를 급여로 산정해 직원들이 세금까지 내게하면서 사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강원은 이에대해 "이전 검사에서 앞으로 경영에 참고하라는 경영유의를 받았다는것은 법규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것이며 동일하게 반복될 경우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아직 추가된 검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흥국생명 측은 "직원 복지수당으로 이를 신설한 것"이라며 "금강원의 영영유의 조치에 대한 개선안도 이미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흥국생명이 김치생명이 될 것같은 기분입니다. 성과급에 세금을 물리게 하다니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원'들을 위한 성과급이 아니라 '지주'를 위한 성과급인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법규 위반은 아니지만 눈살 찌푸리게 하는 김치생명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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