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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벌금기준! 감면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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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과 벌금기준! 감면혜택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더욱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벌금 기준과 단속기준에 따른 처벌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술을 마신 상태이므로 뇌의 판단능력이 저하됩니다.


 위기상황에 처했을 경우 순간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판단 능력저하로 자신감이 상승하여 이정도 술로는 운전에 지장이 없다 생각하게 되고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급핸들과 급브레이크등으로 운전이 난폭해 지며 신호 무시와 안구 기능저하로 인해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주위 차량등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해 주의력, 판단력, 운동능력등 전반적인 사고대처 능력이 저하되면 여러 유형의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음주운전은 미숙한 운전조작이나 방향지시등의 생략으로 인한 차량과의 접촉사고, 주정차된 차량이나 다른 차량, 보행자, 오토바이에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이 두려워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등의 원인이 됩니다.


 음주상태는 두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이상이면 만취한 상태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남자 기준 소주 2잔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시고 한시간 정도 경과했을 때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로 측정됩니다.


 

 음주운전 단속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미만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고 훈방조치 되며 0.05%~0.1%미만까지는 형사입건 및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이상 경우 형사입건과 함께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며 혈중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측정 불응시에는 형사입건 및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시 형사입건과 면허 정지 등의 처분과 더불어 벌금도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미만일 경우 훈방조치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않고 0.05%~0.1%미만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2% 미만일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0.2% 이상일 경우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혹여나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가 있으면 벌금이 추가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36% 이상이거나 음주단속에 3번 걸려서 일명 '삼진아웃' 상태, 음주사고, 측정거부인 경우 그 경중에 따라 현장 구속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 해당 될 경우 벌금은 일시납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면 해당 검찰청에서 분납허가 신청을 통해 분할납부 및 납부 연기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차상위계층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분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기간 일수 감경을 받고 싶은 경우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20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현장체험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통해 30일을 감면받아 면허정지기간을 최대 50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경우 음주운전자들에게는 의무교육이며 6시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대상자의 경우 면허정지일 20일을 감경 받으며 면허취소자의 경우에는 면허재취득 과정중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도로교통관리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홈페이지에서 교육반을 사전예약한 후 교육시간 20분전 까지 수강신청서를 기재하여 주민등록증과 교육 수강료 30,000원을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교재와 수강번호표를 교부받고 해당강의실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하고 20일의 감면을 받았다면 교통참여교육을 통해 30일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 수료자 중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교통참여교육이 진행되고 현장체험활동 4시간, 사례발표 및 토의시간 3시간, 시청각 교육 1시간, 총합 8시간의 교육과정이 진행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예약 홈페이지에서 교육 수강신청서를 기재하고 주민등록증과 교육수강료 40,000원을 납부하면 교재와 수강번호표를 교부받고 해당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음주 후에는 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음주 생활을 즐기며 혹여나 음주운전으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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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는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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