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사고

기소는 못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입건에 성공했다!

반응형

기소는 못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입건에 성공했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특정했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직접 인지해 입건해 향후 대면조사 등 관련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라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특수본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혐의 등 핵심 사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의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써서 이들과 공범 관계임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기소 전에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정식 사건으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입건과 관련해 형법 30조(공동정범)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과 동급의 피의자 신분인 셈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특수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금주 초 등 조만간 대면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최씨 등을 기소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못 박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즉각 반발하며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됨에 따라 향후 정국의 파고도 간단치 않을 전망입니다.


 당장 정치권 일각의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광화문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박근혜는 퇴진하라,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평화 시위를 하였습니다. 


 돌발행동으로 평화를 깨버리는 사람들은 시민들이 직접 제제하며 구속되는 사람도 부상을 입은 사람도 없었던 이상적인 평화 시위였습니다.


 검찰도 이제는 침묵하고 넘어갈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주요 라인들이 꼬리 자르기 식으로 넘어가자 판도는 뒤집어졌고, 오히려 본체를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의혹이 해결 될 때까지 쉬면 안되고 방심해서도 안됩니다. 우리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주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란 사실을 우리가 인지시켜 주어야 할 때입니다.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공감버튼♡~ 눌러주세요!

<사진출처는 YTN, Focus 뉴스>




반응형